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천금융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504동 7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자산을 관리해 주겠으니 먼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라. 새 보험금 2년 치를 선납하면 보험료 할인이 많이 되어 은행이 자보다 훨씬 괜찮으니 보험료를 선납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대출금 및 사채 등 채무 합계 약 5,200만 원이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60만 원을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0. 경 피해자에게 “ 보험료 1,000만 원을 선납하면 50만 원을 현찰로 돌려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료 2년 치를 선납하면 보험료 할인이 많이 되어 은행이 자보다 훨씬 괜찮으니 보험료를 선납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대출금 및 사채 등 채무 합계 약 5,2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