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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5 2015고단16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651』- 분리 전 공동 피고인 F( 이하 ‘F’ 이라 한다), 피고인 A F은 2010. 9.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구미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15.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F으로부터 위 H의 명의를 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H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 사항을 구입하고, 구입한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J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2. 12. 3. 경 위 H에서 인터넷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 자로부터 J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 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J” 이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J 명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 사 L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J 명의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 사 L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