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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 수용 중이었음에도 전혀 근신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물건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 교도관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