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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4 2013고단2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종교단체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의 목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교회의 신도들이다.

‘G교회’는 위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하여 2010. 4. 26.경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약 35억원을 대출 받고, 2010. 4. 27.경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약 6억 5,0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교회 신도수에 비해 무리하게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다가 대외적인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201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 및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위 교회의 채권자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과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은 ‘G교회’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1.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각각 신청하여 H, I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차 입찰기일이 2012. 6. 28.로 지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6.경 위 교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G교회’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1억원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C은 ‘G교회’에 대해 일반대여금 채권 1억원 정도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찰자들이 위 교회 건물의 경매에 함부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낙찰가를 떨어뜨려 위 교회의 교인들이 다시 낙찰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 C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유치권 신고를 위한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8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