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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4664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주식회사 C은 1994. 11. 9. 방송용 프로그램 국내외 판매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0. 1. 28.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2011. 12. 6. C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학습진단 및 컨설팅,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 리더십 개발 컨텐츠(이하 ‘이 사건 컨텐츠‘라 한다)’를 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제2조 (양수도 대상 자산) (1) 본 계약상 양수도에 포함되는 대상 자산은 별지1에 기재된 유ㆍ무형 자산에 한하고, 양도인의 기존 영업을 승계하지는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승계)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수도 대상 자산의 활용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계약의 승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양수도 대금 본건 자산양수도의 대금은 6억 원으로 한다.

제6조 (거래의 종결) (1) 본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지정하는 날(이하 “거래종결일”)에 양도인은 양수도 대상 자산, 승계 계약, 양수도 대상 인허가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아래에서 예시한 서류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2) 거래종결일에 매수인은 제1항과 상환으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59,999,120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즉시 인출 가능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거래종결일 이후 갑이 지정하는 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