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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921 | 양도 | 1992-09-22

[사건번호]

국심1992서2921 (1992.09.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1서16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대지 175㎡ 및 위 지상주택 6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802,660원 및 동 방위세 1,760,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1억1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1억70만원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 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앞에서 게기한 관계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동 서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지 : 국심 91서1675, (91.10.29)]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앞에서 게기한 법률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상기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