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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서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24 정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HALLS' 껌 통과 엑스터시 6 정을 검은색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소형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1.42그램을 위 바지 왼쪽 주머니에 은닉한 후, 위 바지를 여행용 가방에 안에 넣어 이를 항공 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8. 7. 23. 21:30 경( 현지시간)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 스키 폴 공항에서 출발하는 KLM 네덜란드 항공 (KL) C에 탑승하고, 2018. 7. 24. 14:54 경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합계 30 정 및 케타민 약 1.4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A MDMA 30정 외 3 종)

1. 성분분석 의뢰 (A 압수물 증 7호~ 증 8호), 분석결과 회보( 증 7호~ 증 8호)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A), 적발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