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2177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제작,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 28. C과, 원고가 C에게 콘크리트 펌프카 구입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6.5%, 63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2018. 4. 10.부터 매월 10일마다 8,413,443원 납입, 단 제1회 납입금은 3,139,589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오토할부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콘크리트 펌프카 판매회사인 피고에게 C의 이름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13. C에게 별지 기재 콘크리트 펌프카(등록번호가 D에서 2017. 3. 15. E로, 2018. 3. 12. F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를 2억 5,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2017. 3. 15. C 앞으로 이 사건 펌프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C은 2018. 2. 28.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펌프카 매매대금 중 2억 5,1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C의 이름으로 송금 받은 위 4억 3,000만 원에서 위 미지급 매매대금만큼을 C에 대한 매매대금 미수금 채권에 충당 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5.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억 3,000만 원 중 C에 대한 미수금 2억 5,190만 원에 충당하고 남은 1억 7,81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1호증, 을1,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를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대출금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중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1억 7,8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