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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3 2019노2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의 집행을 받아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신체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품 중 시계가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