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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누425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건물 소유권 취득 1) 부천시 원미구 G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2층 전부인 201호 212.96㎡, 202호 183.92㎡, 203호 159.6㎡, 204호 173.48㎡를 소유하고 있었던 H는 2006. 8. 30. 위 각 호수 전유부분 면적 합계 729.96㎡(=212.96㎡ 183.92㎡ 159.6㎡ 173.48㎡) 및 위 각 호수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2층 복도 등 공용부분 75.52㎡를 201호 805.48㎡(=729.96㎡ 75.52㎡)로 합병하였다. 2) H는 2009. 12. 16.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인 201호 805.48㎡를 D에게 매도하고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D은 2011. 8. 5. 및 2011. 10. 17.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인 201호 805.48㎡를 201호 306.9㎡, 202호 173.48㎡, 203호 254.1㎡ 및 2층 복도 등 공용부분 71㎡로 분할하였는바,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위 분할이 반영되어 기존 201호의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 면적이 805.48㎡에서 306.9㎡로 변경 등재되었고 202호 173.48㎡ 및 203호 254.1㎡의 건축물대장이 각 새로 개설되었으나, 건물등기부상으로는 위 분할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존 201호의 건물등기부에 면적이 805.48㎡로 등재된 채 남았고 202호 173.48㎡ 및 203호 254.1㎡의 건물등기부가 각 새로 개설되지 않았다. 4) 한편 H와 I은 2009. 12. 7.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1층 110호 39.88㎡를 D에게 매도하고 2010.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이 사건 건물 1층 110호의 내부에는 1층 110호와 2층 202호를 연결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을 제9호 증의 1 및 피고 소송수행자의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나. D과 F의 건물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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