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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이백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2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중 6차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현출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