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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18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 23: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가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왜 시끄럽게 전화 해’라고 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자 재차 얼굴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코부위와 목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때 D와 함께 항의하는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