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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07.05 2011가단90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9. 소외 B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1. 9. 9., 지연배상금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B 및 피고는 2010. 9. 17.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채무인수 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1. 4. 28.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295,654,691원, 비용 2,770,000원, 이자 29,067,440원 합계 327,492,1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채무 원리금 등 합계 327,492,141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95,654,691원에 대하여는 2011. 4. 29.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0년 8월경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여신제한 및 신용상태 등을 이유로 C의 채무인수에 관해 부적격판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의 직원 D과 C의 남편 E은 C를 대신하여 채무인수에 관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찾게 되었고, 피고는 D과 E으로부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한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때문에 C가 위 채무를 인수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제3자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는 말을 들은 후 채무인수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채무인수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B을 200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