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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2:25 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병 4개, 유리잔 2개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관련 사진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4.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