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채권을 양수한 다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변호 사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상사채권 등을 양수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이 법적 무지로 인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소멸 시효 또는 변제 항변 등 효과적인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금액의 합계가 2,159,259,771원이고, 실제 추심한 금액도 4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