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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 심에 이르러 2,8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