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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00 | 지방 | 2015-03-30

[사건번호]

조심2015지0300 (2015.03.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5지10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24. OOO 46-16외 1필지 대지 685㎡, 건축물 209.63㎡(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100분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2012.6.14. 이 건 주택을 증축(33.859㎡)한 후취득세 OOO원을 2012.6.28.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4. 이 건 주택을 증축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토지가 685㎡, 건물이 243.489㎡, 건축물의 가액이OOO원이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4.11.13.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세액을 차감하고 아래 <표1>의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증축으로 인해 건축물가액이OOO원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가액을 따로 알려 주지 않는다면납세자로 하여금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고,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으로서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이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세를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가산세】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 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1.24.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로 100분의 75를 경감한취득세 등합계 OOO원을 신고하면서 분납신청하여 2011.11.24.과 2012.1.13.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6.14. 이 건 주택을 증축(33.859㎡)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2.6.28.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4. 이 건 주택을 증축(33.859㎡)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이 토지 685㎡, 건물 243.489㎡, 건축물의 가액 OOO원이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4.11.13.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이 건 주택의증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건축물가액을 따로 알려 주지 않는다면납세자로 하여금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청구인이 이 건 주택이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