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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8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06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1. 07: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PC방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20세)에게 “어디 좋은데 가나, 뜨겁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쳤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 H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PC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피고인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주어 그 대금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입고 있던 병원 환자복을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친구가 칼로 내 뒤에서 등을 찔러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부르면 되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니미 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