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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단2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9:5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2동 B204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 먹었노.”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칼날 반대편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내용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