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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16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6. 09:46 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뒷담을 넘은 다음, 잠기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담배 진열대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뒷담을 넘은 다음 잠기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9회 이상( 실 형 포함)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 르 렀 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