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639]
1.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주)(사장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장부와 경리장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D(주)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D(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D(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가수금 명목으로 D(주)의 직원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12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612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045]
2.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사장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매물건의 낙찰대금이 필요한 경우 위 회사 사장인 E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H의 예금통장(농협, I)과 도장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농협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