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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18 2019가단5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46,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6. 15.경 C 문경지점과 문경지점 산북영업소에 관한 영업소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운송매출금) ① 운송매출금이란 화물의 운송으로 발생하는 운임(선불, 착불, 신용) 전체를 말한다.

③ 을은 갑의 명의로 영업소에서 거래 또는 영업한 운송매출금 전액을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④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사용제한, 상표 사용권 회수, 영업소 계약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3항의 미입금 행위가 월간 3회 이상,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월간 연속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제18조(계약이행 담보) ③ 갑은 을로부터 계약이행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담보보증금 200만 원을 무이자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 회수 및 계약중도해지시 위약금으로 위약자가 어느 일방에게 지급한다.

제19조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이행 및 시정의 최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갑의 운송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 갑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갑의 운송지시를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 ② 을의 개인사정으로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1 (위약금 및 경업금지의무) ① 19조 1항, 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위약금으로 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