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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합5043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6. 8. 9.부터 2008. 12. 29.까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2008. 5. 22.부터 2009. 12. 24.까지 각 자동차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1, 2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2015. 11. 23. 현재 관세 등 합계 약 52억 원을 체납하였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6. 2. 21.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9호증, 을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행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확보한 소외 1, 2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는 원고의 지분이 과점주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사후적으로 입수한 소외 1 회사의 회생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소외 1, 2 회사의 과점주주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행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원고가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최근에 얻은 직장을 잃고 가족들과도 생이별할 위기에 놓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