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2660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서 “HILS COMINT 신호 모의 기 RF 변 환부 ”를 대 금 92,6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제작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금 55,560,000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위 선급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 가입금액을 61,116,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C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위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 요구 성능 및 기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이유로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 피고의 계약 해제는 부당한 계약 파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선급금 반환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단 213319호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이 법원 2015 가단 213326호로 지체 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2016. 5. 13. 반소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5,419,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본소 전체와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 기각을 구하였다.

그 사건에서 2017. 7. 6.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나 55467( 본소), 2015 가단 55474( 반소) 호로 1 심 판결 중 반 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본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위 판결과 제 1 심 판결을 통틀어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와 2013. 12. 6.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