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8 고 정 38』 피고인은 2018. 04. 17. 20:04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주 취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 정 39』 피고인은 2018. 3. 29. 10: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위치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던 폭 3m 가량의 도로 상에, 쇠기둥 2개를 설치하고 쇠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 정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85 조(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