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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7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환 선로에 있는 청보 온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