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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461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항, 제 6의 다, 라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4 항, 제 6의 다, 라 항의 죄는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일시는 ‘2015. 10. 초순 일자 불상’, 제 4 항의 일시는 ‘2015. 10. 일자 불상’, 제 6의 다 항의 일시는 ‘2015. 10. 일자 불상’, 제 6의 라 항의 일시는 ‘ 제 6의 다 항의 일시 다음날’ 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사가 그 범죄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판결 확정 일인 2015. 10. 2. 이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이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