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10 2012고단17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6]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2011. 11. 7. 20:00경 김해시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A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배터리 1개를 분리한 다음 미리 준비한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60,000원 상당의 배터리 6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배터리 64개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04]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29. 10:00경 김해시 EQ에 있는 피해자 ER이 운영하는 ES에서, 위 ES 업주인 피해자에게 월 2,000,000원의 임대료를 선불금으로 미리 지급한 다음 주차장 영업을 수일 간 하였으나 건물 주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계약을 파기하고 선불금으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그곳에 남아 있는 컨테이너를 가져가 선불로 지급한 임대료에 충당할 생각으로 임의로 위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1대를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옮겨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1. 12.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 2.5톤 트럭에 다가가,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배터리 볼트를 풀고, 드라이버로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한 다음 시가 16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배터리 2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2. 21. 2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