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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663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20.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이하 ‘최종 입국’이라 한다)하여 2017. 7.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6.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수령하고, 2018.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원인 친구로부터 9만 이집트 파운드를 차용하였다가 그 친구로부터 차용금 반환 의무를 면제받는 대가로 무슬림형제단의 모임에 몇 차례 나가 보았으나, 무슬림형제단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반감을 느껴 무슬림형제단 단원 가입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은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무슬림형제단 단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