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로,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C이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요양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피해자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왔다.
1. 주거침입 및 협박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6. 09: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닫혀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전부 다 때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1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기 위해 술에 취해 그녀를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약 70cm, 머리 길이 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를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62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22: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지하철 F 1호선 9번 게이트 앞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다가 부산교통공사 소속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컵에 들어있던 오물을 위 G의 얼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