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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144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951),2098]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았으나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기는 하였지만,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위 소외 1 또는 동인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 당원 1970.2.10. 선고 67다1115 판결 참조), 거기에 위 양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또는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 역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소론 헌법규정들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칙조항이 소론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