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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60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8.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천시 B 게이트 등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6. 8. 3.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게이트 울타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4,364,000원(부가세별도)으로 계산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보냈다.

품목 수량 단가 금액 2016. 8. 4. 서브쉘터 기초작업 레미콘 24루베 86,000원 2,064,000원 펌프카 1차 500,000원 500,000원 3W 1차 300,000원 300,000원 인건비 6인 150,000원 900,000원 2016. 8. 15. 메인쉘터 기초작업 인건비 4인 150,000원 600,000원 합계 4,36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견적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약속한 지급기일인 2016. 9.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4,800,400원(4,364,000원×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 내용대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조정하기로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견적서의 내용도 도면상 7.4루베, 즉 약 레미콘 1차 반 정도 분량 정도면 충분한 것을 부풀려 레미콘 사용량이 24루베, 약 레미콘 4차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 인력 3명과 피고 인력 2명이 함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는데도 이 사건 견적서 상 이틀간 10인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포크레인, 펌프카 등 장비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