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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8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6: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인후 회전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99.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제한 속도 시속 50km 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9.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F( 남, 68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남,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5. 07:0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7:10 경까지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