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각 4,700,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12.부터, 피고...
기초사실
원고는 I, J, K, L, M, N, O, P와 함께 2012. 12. 2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거제시 Q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R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2013.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8. I 등 이 사건 제1, 2건물의 공동매수인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피고 도달일 1 B 2015. 7. 23. 2 C 2015. 11. 4. 3 D 2015. 12. 23. 4 E 2015. 11. 4. 5 F 2015. 7. 22. 6 G 2015. 11. 4. 7 H 2016. 2. 12. 원고는 피고 C, D, E, F, G 등에 대하여 2013.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각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933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2014. 3. 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여 준 바가 없고,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4. 17. 선고 2013가합993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5. 6. 11. 선고 2014나1501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점유 현황 및 해당 부분의 월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2] 순번 피고 점유건물 점유세대 월 임료(원) 1 B 이 사건 1 건물 301호 352,000 2 C 이 사건 1 건물 302호 352,000 3 D 이 사건 1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