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8가단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