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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8가단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