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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 포로 22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 포로 224 부근 이면도로에서 같은 구 개 포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여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5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