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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7 2019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22: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인근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경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8. 6. 10.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9.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1.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