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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노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8회 처벌 받는 등 동 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4. 2.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 만을 적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