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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9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02:4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인근 상점의 유리문을 발로 차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 이 씨 발 놈들 아 어쩔 건데, 이 병신들 아.”, “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어쩔 건데.”, “ 병신 짭새 새끼들 아무것도 못하지 이 병신들.” 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또다시 “ 아무것도 못하는 밥 버러지 새끼들.”, “ 야 이 병신들 아. ”라고 하며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3:0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술에 취하여 인천 삼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뺨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머리로 위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