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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8261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C이 2018. 5. 3.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2328호로 공탁한 26,500,00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