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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07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가 존재하 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14: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근처에서 E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1차로를 주행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 후 다시 진행하면서 해피랜드 아파트 앞 방면에서 한마음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시각에 F 이륜차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주행하던 상황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서 원고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위 이륜차를 일시정지하였고 다시 주행하기 시작하던 중에 위 이륜차가 넘어져 경추염좌 등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동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의 이륜차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막기 위해 급정거하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