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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49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 가단 44059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0. ‘D 는 원고에게 28,261,619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0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년 경 다시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 가단 517508 호로 위 판결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8. 위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28,261,619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이 있다.

한 편 D의 어머니인 G(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이 2014. 7. 1. 사망하자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D는 2014. 8. 29. 경 공동 상속 인인 H, 피고와 사이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고,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D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7.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그 무렵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가 사해 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