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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83』 피고인은 2015. 12. 18. 17:00 경 대구 동구 B 원룸 A 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의 남자문제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기일 2 주간의 두피의 포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434』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 여, 51세 )와는 약 1개월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내 연의 관계로 지내던 사이 인바, 2015. 8. 25. 01:4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모텔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 성좌상, 대퇴부, 하퇴 부전 완부에 상처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2016 고 정 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