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정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주민등록주소가 서울 도봉구 B에서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