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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15:40경 제주시 C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A목사 이새끼, 당신이 손님을 빼돌려”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싸움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