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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168 | 상증 | 2008-12-26

[사건번호]

조심2008서2168 (2008.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참조결정]

국심2006서38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31.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서 금전을 차입하기로 하고,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OOOOO테인먼트(이하 “OOOOO”라 한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OO의 발행 주식 1,219,5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억5천만원(1주당 1,025원)에 인수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조사1과)은 O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주)OOOOOO 대표이사 OOO이 2005.10.31. OOOOO 유상증자시 OOOOO에서 12억5천만원을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17. 청구인에게 2005.11.1. 증여분 증여세 650,686,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OO테크 OOO 사장을 돕고자 OO테크 자회사인 (주)OOOOOOOOO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하니, 청구인에게 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여2005.10.31. OOOOO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5.11.17.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2005.12.2.까지 쟁점주식을 모두 처분하였으나,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청구인과 OOO그룹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 OOO그룹이 청구인에게 OOOOO 주식으로의 반환을 요구하여 2005.12.16.~2005.12.20. OOOOO 주식 1,219,512주를 재매수한 후 2005.12.29. 현물로 출고하여 OOO그룹에 반환하였다.

(2)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신주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OOO은 이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는 점,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 당시 OOOOO 경영상황,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환기간이나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O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 회피 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는 바, OOOOO는 상장법인으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OOOOO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결손법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관련,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므로 상장법인인 OOOOO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OOOOO는 결손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지 아니하며, 장래에 배당이 가능하더라도 대법원 판결(2004두7733, 2006.5.12.)과 같이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와 관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대주주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피되는 양도소득세액(양도차익의 10%)은 사소한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OOOOO는 계속 결손법인이고, 현재 그 거래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가 재매입하여 동일 수량을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비록 당초 취득한 주식 자체는 아니지만,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가치를 표상하는 불특정물이기 때문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주식의 반환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1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OOO이 OOOOO의 유상증자시 본인 명의를 빌려 달라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OOO그룹 계열사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확인되며, OOOOO 명의개서 대리인인 OO은행 증권대행부의 공문에 의하면, OOOOO 주식이 2005.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요건을 충족한다.

(2)조세회피 관련,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하는 바,

2005.11.1. OOOOO 주주현황을 보면, OOO 2.69%, OOOOO 17.61%, (주)OOOOOO 16.01%를 소유하고 있어 OOO그룹 및 OOO이 OOOOO의 최대주주(36.31%)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 또는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에 해당되어 OOO의 명의로 OOOOO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한편, 소액주주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2005.12.29. 출고하여 본인 계좌에 입고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상증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5두10200, 2007.2.8.), 쟁점주식은 2005.12.29. 청구인의 계좌에서 실물 출고되었으나 OOO의 계좌에 입고되는 등 객관적으로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5.12.29. OOO에게 매매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월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는 1983.8.12. 설립된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체로서 상장법인이며,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되어 2005.3.11. 매매거래정지 되었으며, 채권 금융기관 공동 관리법인으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 상태에서 OOO그룹 계열사인 (주)OOOOO(이하 “OOOOO”라 한다)가 2005.3.31. 제3자배정 방식으로 OOOOO에 40억원(8백만주, 1주당 500원)을 증자하여 최대주주(70.24%)가 되었다.

(나) 2005.9.28. (주)OOOOOOOOO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조달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OOOOO는 2005.10.31. 청구인 등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100억원(1주당 1,025원, 9,756,098주 발행)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OOOOO는 당초 2005.10.10.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및 배정 주식수를 공시하였으나 2005.10.12.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시하였다.

항목

정정전(10.10)

정정후(10.12)

증자금액

10,000,000,450원

10,000,000,450원

제3자배정 대상자 및 주식수

9,756,098주

9,756,098주

OOO(1,219,514주)

O 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 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073,171주)

OOO(1,073,171주)

OOO(975,610주)

OOO(487,805주)

OOO(487,805주)

OOO(390,244주)

O O(390,244주)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5.10.18. (주)OO에서 50억원이 인출되어 OOOOO(대표이사 OOO)로 입금되었고,2005.10.31. OOOOO에서 12억5천만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OOOOO의유상증자대금 입금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OOOOO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OO은행 증권대행부의 공문에 의거 쟁점주식이 2005.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고,2005.11.17.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이 입고되었다가 2005.12.2.까지 모두 처분되었으며, 2005.12.16.~2005.12.20.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수만큼 재매입하였다가 2005.12.29. 실물 출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OOOOO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출한 바, 2005.10.31. 청구인과 OOOOO는 약정금액 12억5천만원을 2006.10.31.까지 10%의 이율로 금전대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31. OOOOO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자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프라임그룹 계열사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확인된 점, OOOOO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OO은행 증권대행부의 공문에 의거 OOOOO 주식이 2006.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의 청구 진술에서 쟁점주식 차입금 상환문제로 인해 프라임그룹이 쟁점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을 차입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어떤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국심 2006서3819, 2007.5.11. 같은 뜻),청구인이 상장주식인 OOOOO 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대주주인 OOO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가 재매입하여 동일 수량을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5.12.29. 현물출고하여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5.12.29. OOO이 OOO에게 OOOOO 주식 1,100,000주를 2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의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상증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두10200, 2007.2.8. 참조).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증여시점을 판단하고 있으나, 반환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주식이2005.12.29.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된 사실은 확인되나, 실소유자인 OOO의 계좌에 입고되는 등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