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56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8. 25.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금속 재질의 냉 가 고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사안으로, 사건의 경위와 수단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