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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247 | 상증 | 2010-03-16

[사건번호]

조심2010부0247 (2010.03.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에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증자에 의해 추가로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조심2008서0974 / 조심2010부0240 / 조심2010부0249 / 조심2010부0248 / 조심2010부0246 / 조심2010부0245 / 조심2010부0244 / 조심2010부0243 / 조심2010부0242 / 조심2010부0241

[따른결정]

조심2010부0240 조심2010부0241 조심2010부0242 조심2010부0243 조심2010부0244 조심2010부0245 조심2010부0246 조심2010부0248 조심2010부02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O OOO OOO OOO OOO 소재 OOOO(주) 대표이사 김OOOOOO의 친족들로 1996.7.1. OOOO(주) 설립시 등에 김OOOOOO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게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김해세무서장은 청구인들 등 주주들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김OOO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명의수탁분 및 명의수탁 후 OOOO(주)의 유·무상증자에 따라 증가한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들에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09.10.1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616,81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O(주) 설립시에 김OO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주금납입이나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를 수탁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실질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등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무상증자분에 대하여도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단위로서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당초 주식과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주)의 주주명부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96.7.1.~’97.12.31. 기간 중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

O) OOOOOOO OO O OOO, OOO OOOOO O OOOO OOO OOOOOOOO

(나) ’98.1.1.~’00.12.31. 기간 중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

(다) ’01.1.1. ~ ’04.12.31. 기간 중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

주) 2004.12.31.자 무상증자의 재원은 이익잉여금임.

(라)’05.1.1. ~ ’08.12.31.기간 중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

(2) 위 (1)과 같이 청구인들이 김OO O OOO로부터 OOOO(주)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3)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들은 OOOO(주)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5.7.22.선고 2005두3882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에게 한 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실질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04.12.31.자 무상증자분에 대하여 보면,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증자에 의해 추가로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즉, 주식배당을 하면서 실질소유주의 명의로 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주를 취득한 그 자체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974, 2008.6.3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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