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다.
『2020고단7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통장을 개설한 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근처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통장을 개설한 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16. 서울 서대문구 E 지하4층 C은행 F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C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3. 서울 송파구 I, J 문정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J 계좌(K)를 개설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