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법인이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023 | 부가 | 2015-1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023 (2015. 11.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송위임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실제로 소송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OOO이 승소한 금액의 XX%에 해당하는 XX백만원을 변호사보수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변호사보수를 XX백만원으로 약정하여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변호사보수 XX백만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건물에서 변호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OOO 확정된 OOO지방법원 OOO 손실보상금 사건(원고 OOO, 이하 ‘손실보상금소송’이라 한다)의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손실보상금소송의 원고 중 1인인 OOO(대표상속인)이 화해권고결정(일부승소) 확정에 따라 수령한 손실보상금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변호사비용 OOO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OOO 상속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손실보상금소송 수행에 따른 매출 OOO원(변호사보수)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손실보상금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재판결과 승소하여 OOO가 판결금을 수령하게 되면 변호사보수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OOO와 구두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여 일부승소하였고, 이후 OOO와 약정한 대로 변호사보수 OOO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재판이 끝난 뒤 OOO와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을 수령하면 변호사보수로 OOO원을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OOO가 그 판결금을 수령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소송위임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고 수임인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 역시 청구법인의 것이 아니다.

이 건의 경우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11.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소송위임계약서를 보면 손실보상금소송의 원고들과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용역의 대가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서를 부인하고 OOO와 구두로만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1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18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민·형사적 조치(대금반환청구 또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소)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주장과 같이 OOO원이 OOO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한 OOO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수정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OOO는 OOO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 간에 작성된 위임계약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소송수행사무 위임을 받아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OOO 등은 소송목적물을 찾았을 경우 소송 목적물을 매매(처분)하여 그 매매가에 대한 OOO를 청구법인에게 성공보수조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OOO 등은 소송 목적물 또는 기타 소송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OOO 등과 청구법인의 협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신청과 보상금 수령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고, 청구법인은 수령한 보상금 중 위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다음 수령한 통장 사본과 정부에서 발행한 보상금 지급 관련 문서(원서포함) 일체와 함께 잔액을 지체없이 OOO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손실보상금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OOO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OOO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쟁점토지가 1971.7.20.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국유화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OOO는 원고 OOO에게 OOO원, 원고 OOO에게 각 금 OOO원, 원고 OOO 등에게 각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청구법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1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OOO 및 처분청에 보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공문OOO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구두로 손실보상금소송 수행을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약정된 변호사보수는 OOO원이 아닌 OOO원이며 이를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위임계약서상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관련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인 OOO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관련 소송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용역을 제공한 점, 소송위임계약서에 의하면 변호사보수는 소송 목적물 매매가의 OOO로 되어 있는바,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OOO이 승소한 금액은 총 OOO원(각 OOO)이고, 이의 OOO는 OOO원으로 OOO이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수정신고한 변호사 비용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소송위임을 받아 실제로 소송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용역을 제공한 이상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며,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고, 약정된 변호사보수가 OOO원이며, 소송위임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않고, 소송위임계약서에 따른 변호사보수 OOO원이 OOO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변호사보수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